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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중간정산 !! 따라만하세요.

다있쓔 2018. 12. 11. 17:15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 꿀팁

 

4대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퇴직할때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 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유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퇴직히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조건이 되면 그때 연금 수령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금을 부령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RP계좌를 개설 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월급통장으로 주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각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 해보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퇴직금 받는 절차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면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지시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DB또는 DC제도에서 운용중인 투자상품을 매각하고 그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 합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이 수령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까지 약 15일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찾을수 있을까?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찾을수 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 하거나 할경우 퇴직금을 먼저 당겨 쓸수 있는데 무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가 질병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될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타직하게 되는게 복잡미묘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귀하의 퇴직금으로 꼭 좋은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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