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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하기 민사소송 형사처벌 까지

다있쓔 2018. 12. 11. 17:30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따라하기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부터 직장에서까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임금체불 경험이 한번씩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과 받을수 있는 꿀팁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에 방문해 진정서 작성아여 제출 하는 방법과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간단히 신고 할수 있는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위 싸이트를 통해 신고부터 다음 조회및 처리결과 까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싸이트 접속후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해 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최초 민원 신청의 경우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신청이력만 있더라도 본인인증 해야 하니 회원가입 본인인증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정서 작성시 30분 이상 응답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며 기록해둿던 내용들이 유실되니 중간중간 '임시저장' 을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날리면 아깝자나요 


임금체불 진정서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간다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진정 신청후 결과를 문자나 E-mail로 받아 보기 위해서는 수신여부 혹인에 '예' 체크 하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외 진정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적으시고 자신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받았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입 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정확할수록 자신에게 더 유리 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서 확인 


임금체불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회사에 근무 했고 어떤 식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면 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 고객센터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단축번호는 3번으로 바로 연결 가능 합니다. 하나 참고사항 드리자면 이금체불은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자에 대해 해당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가능하면 사업주와 좋게 해결하길 바라며 안도리경우 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이상 해당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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